노엘, 무면허 음주운전 인정…경찰 폭행은 부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노엘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번째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은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며 “공무집행 방해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는 법리적으로 성립하는 지를 심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글리치드 컴퍼니
아울러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치료 받았다는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24일 사건 현장에서 실제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 1명과 이를 목격했다는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한편, 노엘은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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