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선수 측과도 논의하겠다.”
KBO가 강정호(35)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선수계약을 불허하기로 했다. 법리 해석 측면에선 법정공방의 여지가 남아, 강정호 측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KBO(총재 허구연)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신청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을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정호의 복귀 구단이 될 키움 히어로즈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고형욱 키움 히어로즈 단장은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임의해지만 생각했지, 선수계약 불허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면서 “여러모로 추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추가 논의의 여러 안에는 법적 대응도 포함돼 있을까. 고형욱 단장은 “그런 부분도 포함된 부분이 아니겠나. 우선 구단 내부적으로도 정리하고, 선수측 과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강정호 선수의 의사도 확인해야 하고, 선수 에이전트 측 등에서도 내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앞서 강정호는 2015년 1월 히어로즈 구단과의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하여, 임의해지선수로 공시 됐다. 이어 지난 3월 1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KBO는 강정호가 2015년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의 합의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으로서 이는 제재의 의미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했다.
임의해지 복귀 이슈는 큰 문제가 없을 사안이다. 쟁점은 선수계약 승인과 관련한 사안이다.
KBO는 “구단의 선수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신청 절차와는 별개이고,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규약을 바탕으로 선수계약 승인을 거절한 셈인데, 판단의 근거와는 별개로 법적 공방의 소지는 생길 수 있다.
앞서 강정호는 히어로즈 구단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한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였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해당 사건의 적발 경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하에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강정호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선수복귀를 추진하면서 선수 측에선 형법상 처벌을 받았고, 출장정지라는 사전 KBO 징계를 따를 계획인만큼 복귀에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K스포츠는 강정호 측에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울(논현)=김원익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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