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귀금속 미납대금 강제조정…“4500만원 지급하라”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해외 보석 업체 상인 A씨에 미납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도끼 사진=천정환 기자
이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1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끼는 A사에 미납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1회라도 지체되는 경우 즉시 미납 대금과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앞서 A씨는 도끼가 약 4,500만 원의 외상값을 미지급했다며 지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고소한 바 있다. 도끼가 지난 2018년 9월 총 7개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물품을 모두 수령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

하지만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다만 도끼 측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진행됐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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