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시작일 뿐”…박수홍, 시선은 ‘198억’으로 옮겨갔다

친형의 법정구속으로 형사 재판은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방송인 박수홍을 둘러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실형 선고 이후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무겁게 ‘198억 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옮겨가고 있다.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형사 절차는 사실상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씨의 아내 역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 관계라는 신뢰를 악용해 장기간 재산적 이익을 침해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질적 피해자가 박수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형사 책임의 무게를 강조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형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민사로 이동했다. 박수홍은 앞서 친형 부부를 상대로 출연료 및 수익금 미정산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금액은 당초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됐다. 추가 피해 사실과 정산 관계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민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 재판에서 횡령 사실과 피해 구조가 명확히 인정된 만큼, 손해액 산정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민사 판단에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수홍 측은 형사 재판 내내 “30년간 정산받지 못한 출연료와 수익이 있다”며 엄벌을 탄원해 왔다. 이제 법정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그의 싸움은 처벌을 넘어 회복과 배상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법정에서 친형이 구속되는 순간,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꿨다. 남은 쟁점은 단 하나다. 198억 원, 그 숫자가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판단될 것인가.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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