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이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이하늘은 지난달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구약식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피의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이하늘은 기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전 대표와 가수 주비트레인을 상대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양측은 과거 법적 분쟁을 이어오던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됐다. 이후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 등에서 나온 발언들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이하늘은 주비트레인 측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상대를 향한 발언이 이어졌고, 결국 모욕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실 이하늘의 ‘모욕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하늘은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코요태 신지와의 과거 ‘인사 논란’을 다시 언급하며 “눈앞에서 인사를 안 하면 가만히 있겠냐”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신지가 당시 상황으로 무대 공포증을 겪었다는 과거 발언도 다시 소환되며 비판이 이어졌다.
또 2024년에는 후배 가수 지드래곤의 신곡에 대해 “기대 이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관련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당시 숏폼 영상 섬네일에 ‘지디 기대 이하’라는 문구를 직접 사용하면서 “후배 저격 아니냐”는 반발이 거셌다.
이하늘의 후배 비하 논란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004년 1세대 걸그룹 베이비복스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당시 소속사 대표는 “멤버들이 방송 후 매일 울었다”며 해체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이하늘은 이후에도 “표현은 잘못했지만 생각은 변함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오며 논란을 키웠다. 반복되는 후배 비하와 직설 화법에 대해 가요계 안팎에서는 “선 넘는 발언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