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잃을 게 없다” 남현희 폭로, 카톡·직업 공개까지…명예훼손 처벌 받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전 남편의 불륜을 폭로했다. 이미 이혼이 끝난 사안에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현희는 9일 자신의 SNS에 전 남편과 상간녀로 추정되는 인물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공개하며 “2021년부터 계속된 유부남과 상간녀의 대화”라며 “이 상간녀 때문에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간녀는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잘 살고 있다”며 “두 번이나 걸려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전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가운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MK스포츠 DB, 남현희 SNS

법조계에서는 해당 폭로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SNS나 언론을 통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경우 성립될 수 있다. 특히 이번 폭로의 경우, 불륜 상대가 공인이 아닌 데다 직업까지 언급한 점에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륜 사실이 실제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로 보기 어렵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카카오톡 대화 캡처 공개 역시 제3자의 사적 대화를 노출한 것으로 문제 삼아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실명이나 얼굴, 학교명 등 구체적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또 남현희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라는 점은 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진=남현희 SNS

한편 남현희는 2011년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A씨와 결혼해 딸 한 명을 두었으나, 2023년 결혼 12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전청조와 재혼을 발표했다가 전청조의 사기 전력이 드러나며 파혼했다.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이자 해외 유학파 사업가로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남현희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현희는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남현희의 추가 폭로 예고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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