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효력 여부를 다툰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하이브는 12일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고,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톡 메시지 등의 내용을 볼 때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하이브봐의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구상 수준이지 실제로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260억여원 가량의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가액은 287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2024년 7월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민희진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