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의 보답이 유출?’...사랑의열매·희망브리지, 연예인 등 고액 기부자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와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기부자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4월 공식 홈페이지에 ‘2024년도 결산 자료’를 게시했다. 문제는 해당 게시물에 고액 기부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별도 처리 없이 원본 그대로 업로드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약 1년 가까이 공개된 상태로 유지되다 지난 4일 뒤늦게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명단에는 고액을 기부한 정·재계 인사 및 유명 연예인 등 약 600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와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기부자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사랑의열매 측은 “현재 신속 대응팀을 꾸려 대응 중”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일 피해자에게 개별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담당 기관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뿐 아니라 희망브리지 또한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희망브리지 측은 지난달 25일 오전 기부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 금액 등이 가려지지 않은 ‘2022~2024년 결산 자료’를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1,000여 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 측은 6일 홈페이지에 “게시물에 일부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확인한 즉시 삭제 조치했다. 현재까지 추가 유출이나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직후 해당 기부자들에게 문자나 이메일, 전화로 개별 안내를 진행 중이며, 내부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전 직원의 보안 의식을 철저히 하여 재발 방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2시간 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추후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랑의열매와 희망브리지의 신고를 접수한 후 정확한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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