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허위사실 유포’ 형수, 항소심도 벌금 1200만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죄질이 나쁘며, 관련 행동이 명예훼손에 성립된다고 판단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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