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한 소속사 입장을 반박하며, 관계와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설명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30일 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하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요구한 것은 오로지 황정민 씨의 직접 해명이었다”고 밝혔다. 전날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가 발표한 공식 입장을 항목별로 반박하며 형사·민사 절차의 현재 상태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내놨다.
먼저 A씨는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형사 1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되고 있으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고소인 보호를 위해 수사와 재판 기간 중 연장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자신이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소속사와 다른 입장을 폈다. A씨는 처음에는 배우와 팬으로 알게 됐지만 2023년 8월께 황정민이 먼저 연락하면서 사적인 교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황정민은 그에게 “이제 동업자이자 지인이다”, “더 이상 팬처럼 굴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후 몇 달간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황정민의 이름과 대표작을 활용한 소주 브랜드 사업도 함께 논의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는 디자인 실무자로 시장조사와 콘셉트 기획, 상표 조사를 맡았고 황정민의 권유에 따라 소설과 에세이 등 약 30편의 글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황정민의 요청에 따라 쓴 선정적인 내용의 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사업 논의와 연락이 일방적으로 중단됐다고 했다. A씨는 “제가 요구한 것은 설명이었다”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이미 투입한 노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묻고자 했다고 전했다.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협의하자는 제안도 여러 차례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황정민 씨는 응답하지 않았고, 응답하더라도 시기를 미뤘다. 그리고 끝내 저를 스토킹 범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건을 “현저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일어난 정서적·성적 착취이자 노동 착취”라고 규정했다.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법 판단이 아닌 A씨가 입장문을 통해 제기한 주장이다.
A씨는 시장조사와 디자인, 상품 기획, 상표 조사, 집필 결과물이 남아 있지만 관계가 끝난 뒤 정산이나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자신이 작성한 창작물이 황정민을 위해 사용될 때는 노동으로 소비됐지만, 이후 스토킹 고소 과정에서는 집착이나 망상의 증거로 제시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같은 노동이지만 소비될 때는 황정민 씨를 위한 것이고, 공격할 때는 저의 범죄 혐의가 됐다”며 창작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공개한 통화 녹음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내놨다. A씨는 해당 통화가 2024년 10월 중순 황정민이 먼저 걸어온 전화라며, 황정민 측은 그보다 8개월 앞선 2024년 2월부터 자신의 연락을 스토킹 범행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를 공개하면서 앞뒤 일부와 자신의 목소리를 제외한 것은 사생활 노출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황정민의 발언은 수정하거나 새로 넣지 않았으며, 전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영화 ‘호프’ 제작진에게 메일을 보낸 경위에 대해서는 영화나 제작진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영화 편집 기간이자 자신이 고소당하기 전, 문제가 뒤늦게 불거져 작품과 제작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알리고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황정민 측은 A씨를 지속적으로 황정민을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했으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고, A씨가 공개한 게시물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이라며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호프’ 측 역시 A씨가 제작사와 파트너사에 메일을 보내고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행위를 반복해 업무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작품과 관계자에게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두 사람 관계의 실체적 진실은 관계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스토킹’이라는 절차적 사건 하나로 가릴 수 없다”며 “나머지는 법정에서 증거로 밝히겠다”고 글을 맺었다. 양측이 관계의 성격과 연락 경위, 공개 자료의 편집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은 만큼 최종 판단은 진행 중인 형사·민사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