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가족의 탑승 번복으로 항공기 출발이 약 70분 지연된 가운데, 박수홍이 직접 사과한 뒤에도 ‘일반 승객에게도 같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쟁점이 남았다.
27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아이 울면 비행기 70분 지연 가능? 사과에도 난리난 박수홍 ‘연예인 특혜’ 논란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진호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3일 가족과 괌으로 떠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즈니스석에 오른 뒤 22개월 된 딸이 착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울자 박수홍은 긴 비행 동안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기내 관계자에게 하기 의사를 전달했다.
수하물을 내리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던 중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기내에서 대기하던 사이 딸이 울음을 그치고 안정을 찾자 박수홍 측은 다시 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수하물과 보안 관련 절차가 이어지면서 항공기 출발은 약 70분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은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긴 비행 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욱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 당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분에게 전달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내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와 미숙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했다. 이어 피해를 본 승객들과 항공사 관계자들에게도 거듭 고개를 숙였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과정이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가 다시 문제를 제기한 건 바로 이 대목이었다. 박수홍에게 적용된 과정이 특혜가 아닌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앞으로 같은 상황에 놓인 일반 승객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진호는 “결국 일반 승객들도 탑승 과정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대한항공에서는 들어주느냐. 이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 씨 사례도 똑같았기 때문에 일반인 사례들도 당연히 똑같이 절차대로 들어준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제부터 대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승객이 어린아이와 비행기에 오른 뒤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하기 의사를 밝혔다가,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비행하겠다고 할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박수홍 씨도 됐으니까, 절차대로 저희도 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이 겪게 될 불편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물었다.
다만 박수홍이 항공기에서 실제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한 것은 아니었다. 이진호 역시 “하기를 하겠다고 해서 내리는 건 가능하다”며 “내릴 때가 문제가 아니고, 내리는 과정에서 하기하지 않고 짐을 정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쳐서 다시 타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이미 자신의 판단이 미숙했다며 사과했다. 그럼에도 이진호는 박수홍 개인에 대한 비난과는 별개로 이번에 적용된 절차가 앞으로 일반 승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남은 문제로 봤다. 그는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용납되면 향후 항공사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