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오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 삽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15.6.22, 공포)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 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 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 국가 포함,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WHO(세계보건기구)도 가입국들의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3년 만의 도입 시도 노력 끝에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되어 올해 12월 23일 처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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