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여부 새벽 결정…영장심사 ‘8시간40분’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이 오후 7시10분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피의자 심문은 오후 7시10분 종료됐다.

최장 시간 영장심사였다. 약 8시간40분에 걸쳐 진행돼 종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30분 기록을 경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AFPBBNews = News1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검찰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로 이동했다. 피의자 심문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심문 이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뇌물,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영장 발부 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기각 시에는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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