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안철수, 최소 56억원 부당이등 챙겼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부당이등 의혹을 제기했다. 제윤경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1999년 안철수 후보가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최소 56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의 안랩 BW 저가발행은 배임죄로 결론이 난 지난 2009년 삼성SDS 사건과 판박이”라며 “재벌3세의 편법 재산증식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가액과 발행가격의 차액에 발행주식수(5만주)를 곱하면 안 후보는 최소 5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때 취득한 주식을 현 시가로 환산하면 2500억원인데, 안 후보는 25억원을 투자해 무려 100배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부당이득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제윤경 의원 페이스북
제 의원은 “안랩 BW 공정가액은 행사가격 5만원의 3배가 넘어 배임에 해당한다"며 "안 후보는 재산증식 과정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 의원은 “삼성SDS 사건과 안랩 BW 저가발행 의혹이 일어난 배경은 오너일가의 재산·지배력 증식으로 동일하다”며 “둘 다 회사를 개인의 사유물로 여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도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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