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출장정지 벌금, 소득 대입하면 2천원?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호날두 출장정지는 시즌 첫 퇴장의 대가로 받은 중징계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포르투갈)는 14일 레알 마드리드의 일원으로 바르셀로나와의 ‘수페르코파 데에스파냐’ 1차전 원정경기(3-1승) 결승골을 넣었으나 2분 만에 옐로카드 누적으로 인하여 피치 밖으로 쫓겨났다.

스페인왕립축구협회(RFEF)는 14일 호날두가 5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레드카드 후 주심을 밀친 것이 ‘심판을 당기거나 밀거나 흔드는 행위 혹은 상식에 어긋나는 태도’를 다룬 징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해당 규칙을 위반하면 4~12경기의 출전금지를 내릴 수 있다. 스포츠방송 ESPN은 “스페인왕립축구협회는 미화로 환산하면 약 4483달러(512만 원)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했다”면서 “그러나 미국 평균소득에 호날두의 수입을 견주면 실질적으로는 1.69달러(1929원) 정도로 느껴질 것”이라고 계산했다.



호날두는 탈세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 출석하는 와중에도 2017-18시즌 2경기·31분 1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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