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응답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6일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강간 상해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조두순 담당 판사를 다룬 방송장면이 회자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해 방송한 강적들’에 출연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방송에서 표 의원은 조두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여론의 비난이 자신에게만 쏟아지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판사는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주장,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12년 형을 판결한 바 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돼야 함으로, 이는 판사의 재량 밖이라는 설명이다.
판사는 조두순의 만취 주장에 검찰 측은 반박하지 않았고, 따라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사의 무기징역 구형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종 12년 형이 내려진 것. 하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항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큰 공분을 산 바 있다.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경규 뇌졸중 부인 “화가 나서 목이 쉬었다”
▶ 배우 이다해, 가수 세븐과 결혼 이후 첫 임신
▶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 장원영, 과감한 드레스 자태…돋보이는 볼륨감
▶ 이정후 메이저리그 부상자 명단 이후 첫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