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한화이글스가 윤호솔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의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
윤호솔은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와 관련해 2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윤호솔에게 60일 자격정지 및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한화가 윤호솔에 구단 자체 추가 징계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여했다. 사진=MK스포츠 DB 한화 역시 윤호솔의 위법 행위가 구단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만큼 KBO 징계 외에 구단 자체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KBO 징계위원회 종료 후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회봉사 120시간의 추가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한화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선수단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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