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 선수 영입금지-벌금 6억7000만원 FIFA 징계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첼시가 18세 이하 선수 이적 및 등록 규정 위반에 국제축구연맹(FIFA)가 중징계를 내렸다.

FIFA는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클럽 첼시가 향후 두 번의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하지 못한다. FIFA 징계 위원회는 첼시에 국내외 신규 선수 등록을 금지하는 징계를 결정했고, 이는 여성 팀과 풋살 팀은 제외”라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벌금 60만 스위스 프랑(약 6억 7000만원)도 첼시에 부과된다.

첼시 선수들의 경기 장면. 사진=AFPBBNews=News1
첼시는 지난해 베르트랑 트라오레 등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유소년 선수 영입 및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FIFA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FIFA는 첼시가 영입 당시 18세 이하였던 선수 29명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 19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첼시는 2019년 여름과 2020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수급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첼시는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곧바로 항소해 징계 적용은 늦춰질 전망이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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