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대성 소유 건물서 불법 유흥주점 적발…“건물주 행정처분無”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강남구청 측이 그룹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 소유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을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26일 오후 MK스포츠에 “대성이 소유한 빌딩에서 유흥업소가 단속에서 적발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8월에 영업정지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건물주인 대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정 처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채널A ‘뉴스A’는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의 건물에서 건축물 기록대장과 달리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앞서 강남구청 측은 해당 건물을 단속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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