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폭행치사`이상희, 그는 누구?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상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상희는 1961년생으로 올해 59세며 연극배우 출신이다.

그는 영화 '추격자' '내 깡패 같은 애인' '도가니' '이웃사람' '아이들' '터널' '1987' 등 조연으로 출연하며 연기파 배우로 활약 해 왔다.



배우 이상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사진=SBS 제공
이상희는 자넌 20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을 잃었다. 2010년 12월 이상희 아들 A 씨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세 동급생인 B 씨의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사망했다.

당시 수사당국은 A 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정당방위라는 피의자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상희 부부는 2014년 1월 A 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신청했다.

한편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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