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사적 행위’ 라건아, 제재금 200만원 부과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경기 후 농구공을 발로 차고, KBL SNS에 심판 콜에 대해 댓글을 단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라건아가 제재금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KBL은 17일 오후 4시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3일 현대모비스와 서울 삼성 경기 종료 후 라건아의 비신사적인 행위 및 KBL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현대모비스 라건아 선수가 해당 경기 종료 후 발로 공을 차며 불만을 표출하고, 연맹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은 KBL 소속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신사적인 행위 등을 한 라건아에게 제재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사진=MK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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