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불법 유흥업소 건물 운영 의혹 무혐의 처분

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경찰이 불법 유흥업소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빅뱅 대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및 종업원 56명을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알선 행위(식품위생법 위반)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성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당시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 확보한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은 대성의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대성이 지난 2017년 약 310억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을 두고 각종 불법 영업과 성매매, 마약 유통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강남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려 해당 건물 입주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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