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밴드 잔나비 멤버 최정훈이 명예를 되찾았다. 그의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누리꾼이 최근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앞서 해당 누리꾼은 지난해 4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정훈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했다 피소됐다.
누리꾼은 지인을 통해 들었다며 최정훈의 아버지가 회삿돈으로 최정훈의 기획사를 차렸다, ‘나 혼자 산다’에 등장한 최정훈의 원룸이 급조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허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법원은 “피해자(최정훈)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잔나비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전국투어 콘서트 ‘넌센스2’를 개최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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