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배우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 측이 패소한 것이라 밝혔다.
30일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승소하였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률 대리인의 공식 입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입장에는 “본 법무법인은 배우 겸 감독인 구혜선 씨의 대리인으로서 최근의 소속사 변경과 중재판정에 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리는 이유는, 최근 구혜선 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적혀있다. 또 “우선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 4. 22 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 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HB엔터테인먼트 측은 구혜선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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