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26차 공표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제26차 미준수 게임물을 18일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는 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총 15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2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 게임명/업체명/국내·외 표기 기준

- 주 사업 및 사업장 주소에 따른 개발사 국내·외 표기 및 해당 개발사 홈페이지에 표기된 상호 및 게임명

- 국내·외 합작사의 경우 국내로 표기하되 개발사명은 모두 표기

※ 공표 기준

- 자율규제 1차 미준수 시 ‘준수 권고’, 2차 ‘경고’, 3차 미준수 시 ‘공표’ 조치

평가위는 “2020년 하반기 자율규제 평균 준수율이 84.1%로 2019년 하반기 자율규제 평균 준수율보다 6.3%p 높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미준수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이뤄낸 성과이기에 의미가 깊다. 새해에도 게임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자율규제 준수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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