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군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군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DB
또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천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승리 측은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동업자인 유 전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또 나머지 혐의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