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뮤지컬배우 A씨가 고교 동창의 지적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위치한 한 주점에서 고교 동창 B씨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너 학폭했잖아” “왜 그렇게 사냐”고 지적했고, A씨는 B씨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던 중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에 생긴 흉터로 인해 추후 후유 장애가 예상된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우발적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