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A씨)의 문제가 아닌 유씨의 문제였다.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며,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올해 1월 자신의 병원을 폐업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픔으로) 지정했다”며 “개정된 의료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은 2회에 그쳐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유 판사는 다음달 4일 A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