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패소한 돌고래유괴단, 요즘 뭐하나 봤더니…“‘뉴진스’ 떼고 광고계 휩쓸어”

낭만은 끝났고, 남은 것은 10억 원짜리 청구서였다. 뉴진스 신드롬의 숨은 주역으로 불리던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와의 법적 공방에서 패배했다. 이번 판결은 엔터 업계에 “아무리 감독판(Director‘s Cut)이라도 IP 소유권자인 기획사의 허락 없이는 ’불법‘이 된다”는 냉혹한 가이드라인을 남기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감독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나 팬 서비스를 위해 영상을 올렸다 하더라도, 계약 범위를 넘어선 ‘무단 게재’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신 감독은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게시를 두고 어도어와 갈등을 빚자, 팬들의 성지였던 ‘반희수’ 채널의 모든 영상을 삭제하며 맞불을 놨다.

낭만은 끝났고, 남은 것은 10억 원짜리 청구서였다. 사진=돌고래유괴단 공식 SNS
낭만은 끝났고, 남은 것은 10억 원짜리 청구서였다. 사진=돌고래유괴단 공식 SNS

당시엔 여론이 창작자인 신 감독을 옹호하는 분위기였으나, 법의 잣대는 달랐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삭제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봤다. 이는 크리에이터가 ‘세계관’을 만들고 ‘팬덤’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의 법적 소유권은 철저히 자본을 댄 기획사에 귀속됨을 재확인시켜준 사례다. 결국 ‘뉴진스 맘’ 민희진 전 대표 시절의 ‘느슨한 연대’와 ‘파트너십’은 경영진 교체와 함께 법적 효력을 잃었고, 신 감독의 ‘독자 행동’은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뉴진스’ 지운 돌고래유괴단, “본업은 여전히 맑음”
돌고래유괴단.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돌고래유괴단.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렇다면 10억 배상 판결을 받은 돌고래유괴단은 위축되었을까. 업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사태와 무관하게 본업인 ‘광고’와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 영역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돌고래유괴단은 특유의 ‘B급 감성’과 스토리텔링이 담긴 바이럴 광고들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광고계 섭외 0순위를 지키고 있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한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며, 아이돌 IP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사’로서의 저력을 증명하는 중이다.

비록 법정 싸움에서는 졌지만, 크리에이티브 역량만큼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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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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