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 침입 강도범을 제압했다가 도리어 살인미수 혐의로 피소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이 범죄 피해를 입고도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범죄자의 그릇된 셈법이 수사기관의 정당방위 인정으로 무력화된 사례로 남게 됐다.
16일 경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30대 남성 A씨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자신과 모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나나가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A씨의 부상은 고의적인 상해나 살인의 의도가 아닌, 긴박한 상황에서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나나의 모친을 위협했다. 당시 나나는 모친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해 A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소지한 흉기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나나에게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며 역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나나의 소속사 측은 “가해자가 반성 없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고소까지 감행하며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나나는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세상과 사람에 대해 회의감이 느껴진다”며 무고성 고소로 인한 심적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나나는 강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뻔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현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A씨는 민·형사상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