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가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키스에이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키스에이프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일대 음악 작업실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대마 및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80만원을 명령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키스에이프 측은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함께 키스에이프가 과거 밝힌 ‘시한부 판정’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키스에이프는 2021년 자신의 SNS에 “의사가 나에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의 우려를 샀다. 당시 그는 “떠나기 전 내 목소리를 남기고 싶다”며 무료 피처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2013년 코홀트 1집 ‘Orca-Tape’로 데뷔한 키스에이프는 2015년 발표한 ‘It G Ma’로 해외 힙합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이후 글로벌 활동을 이어오며 독특한 음악 색깔로 이름을 알렸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