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 “소송 장기화로 활동 피해” vs 어도어 “연예 활동 지장 없어” [MK★이슈]

어도어, 민희진·다니엘 상대 431억 손배소 시작… “조정 여지 남겨둬”
민희진 측, 어도어 ‘합의 가능성’ 언급에 “당혹…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합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약 30분 가량 진행됐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약 30분 가량 진행됐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약 30분 가량 진행됐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이날 다니엘 측은 “피고들 중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가 되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다. 어도어는 연예기획사로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며 “다니엘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과 관련이 없는 어머니와 민희진을 상대로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변론준비기일 변경과 관련해 원고가 해당 소송을 길게 끌고 가고자 하는 것 같다고 말한 다니엘 측은 “만약 다니엘이 활동을 재개한다면 어도어 측에서는 반드시 이의와 시비를 걸 거다. 그건 너무 당연해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이 사건은 손해배상, 위약벌 청구 소송이다. 피고의 연예 활동이 좌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연예 활동은 본인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활동이 늦어지는 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합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다니엘 측이 “원고(어도어) 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고 반박하자 어도어 측은 “합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미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방이 오가다 보면 조정이나 합의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이 반드시 판결 선고로만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측은 “이 같은 입장이 이미 표명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당혹스럽다”며 “검토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증인 신청도 고려 중에 있다. “쟁점이 많다”는 어도어 측은 “위반 행위들이 많아서 관련한 증인을 추려야할 입장이다.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증인이 필요한지, 신청할지는 논의를 해봐야하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 5인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으며,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독단적인 계약 해지 통보 이후 독자 활동을 펼쳤고,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후 1여년 간의 법적 분쟁 끝에 뉴진스는 2025년 10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멤버들은 항소하지 않은 채 차례대로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제일 먼저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에 복귀했으며, 12월 하니 또한 복귀를 공식화했다. 민지의 경우 복귀 여부를 놓고 논의 중에 있는 가운데,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431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한 반면,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풋옵션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하이브에 민희진 전 대표에게 약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항소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민·형사 분쟁 중단을 하이브에 제안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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