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세의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또한 김세의가 AI 기술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만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작들이 김수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세의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 등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과 사진 자료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록이 “AI로 조작된 파일”이라고 반박하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김수현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