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수현·광고주 모두 피해자”…25억 손배소 화해 권고 [MK★이슈]

법원이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조작한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김수현과 그에게 소송을 제기한 광고주 모두를 규정하며 양측 원만한 합의를 제했다.

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에서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다.

앞서 아웃도어 브랜드 측은 지난해 광고모델이었던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 및 사망 책임론 등의 구설에 휩싸이자,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조작한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김수현과 그에게 소송을 제기한 광고주 모두를 규정하며 양측 원만한 합의를 제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법원이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조작한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김수현과 그에게 소송을 제기한 광고주 모두를 규정하며 양측 원만한 합의를 제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하지만 최근 해당 의혹의 최초 제기자였던 김세의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유포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수현에게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들이 허위라고 무게가 실리자, 브랜드는 ‘사회적 물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는 대신, 잔여 모델료 반환 명목으로 청구액을 약 25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변경된 청구 내용에 “법리적으로 인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재판부는 이번 사안은 광고주와 피고인 김수현, 소속사 모두 김세의가 유포한 허위 사실의 피해자 측면이 크다”며 남은 광고 계약을 유지하는 선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형태의 분쟁 종결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김수현 측은 다수의 브랜드와 총 1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화해 권고를 기점으로 타 기업들과의 분쟁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웃도어 브랜드와 김수현 측의 3차 변론 기일은 오는 8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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