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부인해 온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법원의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 따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약 2시간40분 동안 심사를 받은 차 대표는 낮 12시 45분경 법원 청사를 나왔다. 그러나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출석 당시 짧게 입장을 밝혔던 그는 심사를 마친 뒤 침묵한 채 준비된 경찰 차량에 탑승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까지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보완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 영장 신청에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차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달 27일 차 대표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5월 6일과 7일에는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차 대표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법원은 세 번째 영장 심사 끝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차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