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A씨가 민 전 대표와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A씨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연 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입장문과 기자회견에서 A씨의 이름이나 직책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빌리프랩 측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법적 공방의 갈림길 속에서 민 전 대표는 시련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상태다. 최근 신생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새롭게 설립하고 차세대 보이그룹 론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며 프로듀서로서의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소식을 접한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결국 1억 소송에서 승소하며 한숨 돌렸지만 남은 20억 소송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새로운 레이블에서 선보일 보이그룹이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사뭇 기대된다”, “여전히 엇갈리는 시선 속에서 프로듀서로서 역량을 다시 입증할지 주목된다” 등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법적 공방의 여진 속에서도 자신만의 음악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민희진 전 대표가 오케이 레코즈를 통해 가요계에 또 한 번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