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양측 모두 정산금 소송을 취하했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각각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지난 8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 8억2990만원 규모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었다며 수익금 정산을 요구했고,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 별도의 정산 합의가 없더라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승기 측이 요구한 정산 비율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고,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산정해,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정산금 소송은 1심 판단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2025년 4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약 5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