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방송인 탁재훈의 아내 이효림 씨가 남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소개됐다.
1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에서는 최근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탁재훈 부부의 내용이 전파를 탔다.
앞서 결혼 13년 차 탁재훈은 지난해 6월 아내 이효림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이효림 씨는 남편에게 간통죄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양지민 변호사는 “형사소송을 하려면 간통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것 같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외도의 간접적인 증거인 문자나 전화통화 내역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을 선택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 2001년 아내 이 씨와 결혼 해 1남 1녀를 뒀다. 다음 달 9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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