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라고 청문회 불참…‘연가’가 뭐길래?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본관 245호)에서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3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관들이 ‘연가’라는 이유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국회 측의 전화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가’는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 주는 유급 휴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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