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를 20일 확정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16·18·25일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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