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아내와 이혼 재판 내달 15일 진행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와 이혼을 진행한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오는 12월 15일 홍상수 부부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7차례나 송달을 받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 법원은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다음 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홍상수 감독과 A씨의 이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상수 김민희 사진=MBN스타 DB
홍상수 김민희 사진=MBN스타 DB
앞서 지난 3월 홍상수 감독은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진행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감독 홍상수) 언론시사회에서 김민희와의 관계에 대해 “저희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다.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건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했다. 나오는데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보도들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있었다”며 “개인적인 부분은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저희 영화 만들었으니 영화에 대해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김민희 역시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고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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