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정준영과 최종훈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정준영 측은 “준강간 의도가 없었으며, 성관계는 있었으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도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나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