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유흥업소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빅뱅 대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및 종업원 56명을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알선 행위(식품위생법 위반)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성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당시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 확보한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은 대성의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대성이 지난 2017년 약 310억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을 두고 각종 불법 영업과 성매매, 마약 유통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강남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려 해당 건물 입주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jinaaa@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