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구하라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하라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몫 50%를 구하라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친오빠는 친모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친오빠 측은 “구하라가 9살 때 친모가 가출했다. 평생을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싸우며 지냈다”고 말했다.
구하라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웠다고 전해졌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