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미스터트롯’ 측은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을 알린다”고 말했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미스터트롯’ 출연자와 TV조선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제9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1억 원의 위약벌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본선 진출자에게만 출연료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TV조선의 불공정 계약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미스터트롯’은 오는 12일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