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1심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최종범 측은 재물손괴 혐의 외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심과 같은 3년을 구형했다. jinaaa@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