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개그맨 혐의 인정, 직접 촬영까지? 확인된 범행만 47회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공채 개그맨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A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2회, 2020년 5월에 15회가량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행만 47회에 이른다.

사진설명
A 씨는 해당 영상 파일들을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담아 휴대하고 다녔다. 범행에 대해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장사진과 폐쇄회로(CC)TV 사진, 지문 등 인적확인 내용, 피해자 진술조서 등 검찰제출 증거 일체의 채택에도 동의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1일 오전 열린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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