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교통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 처분 “유족과 합의”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AM 출신 가수 임슬옹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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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정식 형사재판 대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 등의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을 이유로 임승옹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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