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페브라, 규정 위반 NO…24일 가승인 대상 분류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프로농구연맹(KBL)이 23일 오후 3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SNS 상에서 KBL 선수계약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던 마이클 이페브라에 대해 심의했다. 결론은 규정 위반 없음이다.

이페브라는 지난 8월 18일 본인 SNS 계정에 KBL의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안양 KGC와 계약이 됐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공유해 계약 위반 의심을 받았고 KBL이 8월 22일(화)부터 시행된 가승인 대상 선수에서 제외됐다.

KBL 재정위원회는 관련 구단의 진술과 선수, 에이전트로부터 소명을 통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 사실이 없음이 확인 돼 이페브라에 대해 8월 24일(목)부터 전 구단 가승인이 가능한 대상 선수로 분류하도록 결정했다.

계약 규정 의심을 일으킨 이페브라(사진)에 대해 KBL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진=MK스포츠 DB
계약 규정 의심을 일으킨 이페브라(사진)에 대해 KBL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진=MK스포츠 DB
KBL은 외국선수 교체 및 대체 선수 풀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 외국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들을 포함해 최근 3년 간 외국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들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 선수들의 가승인 허용 시일을 8월 22일(화) 부터로 규정했었다. 한편 이페브라는 지난 시즌 창원 LG와 계약하여 단신 외국선수로 활동한 바 있다.

[hhssjj27@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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