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송가연(23·Evolve MMA)이 한국 법인과의 연예계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송가연은 4일 연예기획사 ㈜수박E&M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선수 측은 26일 오전 MK스포츠를 통하여 “기한 내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 민사합의부의 2016년 12월 8일 선고로 재판에서 이긴 송가연은 수박E&M이 불복하자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됐다. 따라서 4월 30일 발표된 종합격투기 훈련팀 이볼브 MMA와의 계약은 합법적이며 8월 26일부터는 전속기획사가 된다.
송가연은 4월 30일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이볼브 MMA의 종합격투기 의류전속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이볼브 공식 SNS
아시아 1위 대회사 ONE의 차뜨리 싯욧똥(43·태국) 회장이 설립한 이볼브는 송가연에게 연봉 18만 싱가포르달러(1억4922만 원)와 현지 주택,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ONE의 한국 진출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여전히 파이터로 송가연을 보유한 로드FC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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